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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 검사 권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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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도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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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판사
(豫審判事,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한다. 1808년
프랑스
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다.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검사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는 위에 존재하고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는 피고인측의 계약직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아래에 위치한다.



한국의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 예심판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최우수성적자는 판사나 검사를 지망하고, 똑같은 법복을 입으며, 판사가 무죄판결을 하면 검사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다만, 프랑스처럼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검사 하나로 존재한다.





원래 검사라는 직종은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세계 최강임



물론 그렇다고 경찰은 못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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